경제
경제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깊은 유감"
입력 2009-12-30 18:09  | 수정 2009-12-30 18:09
전경련과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4일의 노사정 합의의 근본정신을 훼손시켰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경련은 근로시간 면제 대상에 노조 유지관리 업무가 포함된 것을 비판했고, 대한상의도 타임오프제 적용 대상에 노조 유지·관리업무가 추가된 것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총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단협의 유효기간까지 효력 인정'이나 '복수노조 시행 유예기간의 단축' 등은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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