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경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깊은 유감"
입력 2009-12-30 17:48  | 수정 2009-12-30 17:48
전경련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4일의 노사정 합의의 근본정신을 훼손시켰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경련은 후진적 노사 관행 타파와 노사공생을 위한 노사정 합의와 달리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을 초래하고, 회복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산별노조 기업지부의 개별교섭을 허용한 것이나 근로시간 면제의 대상에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가 포함된 것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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