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 방화범 범행 당일과 전날 재판 2건 패소…자포자기 심정이었나
입력 2022-06-11 19:01  | 수정 2022-06-14 10:11
【 앵커멘트 】
대구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방화범은 범행 전날과 당일 민사, 형사 재판을 받았습니다.
전날에는 형사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당일에는 본인이 제기했던 억대 추심금 항소심에서 패했습니다.
자포자기 심정이었던 걸까요.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휘발유 용기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간 방화범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방화범은 범행 전날 형사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재개발사업 시행사 대표에 대한 허위정보 게시 혐의로 방화범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넷에 "시행사 대표가 경찰에 공개 수배됐다"는 등 허위 글을 올렸다, 고소를 당한 겁니다.

특히 사건 당일, 시행 대표에게 투자한 6억여 원의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전적인 어려움과 반사회적인 경향도 겹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반사회적인 사고도 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손실을 끼친 사람에게 보복한 게 아니고 '변호사의 잘못이다' '전관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화범의 잘못된 선택이 본인은 물론 영문도 모르는 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김형성 기자
김지억 VJ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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