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
입력 2009-12-30 13:14  | 수정 2009-12-30 13:14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에 적용되는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내일(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결제시간인 오후 4시까지 회원이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거래소는 유동성을 투입해 파생상품시장의 결제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결제시한까지 결제대금을 내지 않은 증권사에는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결제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이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