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플래시 메모리 '담합' 혐의 없다"
입력 2009-12-30 12:02  | 수정 2009-12-30 20:51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 간에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가격과 생산량 등을 담합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플래시 메모리반도체 사건은 주요 외국의 경쟁 당국에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사례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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