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한변협·서울변회 "대구변호사사무실 방화 희생자에 애도"…보안협약 등 자구책 마련
입력 2022-06-10 11:26  | 수정 2022-06-10 16:50

대구에서 지난 9일 벌어진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들이 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CCTV, 보안업체 등과의 단체협약 추진 등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의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회는 "희생자들은 모두 해당 건물에서 근무했던 변호사 및 법률사무원들로 법조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법조계의 발전에 이바지해 오셨던 분들"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변회는 "(이번 사건은)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인륜적 행위"라고 밝혔다. 변회는 "변호사에 대한 테러 사건은 그동안 종종 문제되어 왔다. 특히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상대측 변호사에 대하여 보복성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상당수 변호사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사자들로부터 폭행, 협박, 폭언에 시달려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변회는 "개별 사건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원한, 앙심을 절대 변호사에게 이입시켜서는 안 된다"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바탕으로 부디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을 호소한다"고 했다. 변회 자체적으로도 변호사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CCTV, 보안업체 등과의 단체협약 추진을 비롯한 제도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사고 당일인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6월 9일 대구 범어동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발생한 방화사건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를 향한 부당한 감정적 적대행위와 물리적 공격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기를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소송 결과에 앙심과 원한을 품은 나머지 자신의 역할과 직무에 충실하여 최선을 다한 상대방 변호사를 겨냥한 무자비한 테러가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범죄는 단순히 변호사 개인을 향한 범죄를 넘어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야만행위"라고 규탄했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맡은 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과 같은 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모든 물리력으로부터 변호사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즉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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