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 방화 용의자, 채무자에 '시너통 사진' 보내는 등 괴롭혀
입력 2022-06-10 09:54  | 수정 2022-06-10 10:37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방화. / 사진=연합뉴스
경찰 "오늘 중으로 사망자 7명에 대한 부검 진행…정학한 사인 가릴 것"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57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 용의자 A씨(53)가 평소 소송 상대인 채무자를 괴롭혀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A씨는 대형 건설업체 대구지사에 근무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수주 업무를 담당하다 9년 전쯤 퇴사한 후 지역 건축업체에 들어갔습니다.

2013년 수성구의 한 전통시장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재개발사업 업무대행을 수주한 B정비사업 대행업체와 투자 약정을 맺은 A씨는 2~3년에 걸쳐 7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습니다. 업체 대표 개인이 아니라 법인에 투자한 것입니다.

이 재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돼 2018년 11월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의 상가와 오피스텔 분양에 나섰으나 초기 분양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A씨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B대행업체가 분양 저조 등으로 업무대행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A씨에게 투자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참다 못한 A씨는 B대행업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투자금 6억8500만원 중 1억5000만여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는 나머지 5억340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법인 재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지난해 1월 B대행업체 법인이 아니라 이 업체 대표인 C씨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 소송도 몇차례 제기했으나 패소해 생계가 어려워진 A씨는 C대표에게 "돈을 갚으라"며 협박성 문자와 시너통을 찍은 사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금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약정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한 A씨는 지난 9일 C대표 법률 대리인인 D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질러 6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았고, 자신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대구 빌딩에서 화재, 구조 기다리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또 오늘 중으로 사망자 7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로 했습니다. 어제 검안에서 화인사로 추정됐고 남성 2명에게서는 자상 흔적도 나왔습니다.

사건 주요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화재 발생으로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나온 변호사 사무실 203호에 있던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화재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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