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분쟁, 소송 대신 조정으로 해결
입력 2009-12-30 08:43  | 수정 2009-12-30 08:43
의료사고 등 의료분쟁 조정에 대한 법률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전담하는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의료사고로 병원과 환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간큰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에 의지해야 했지만,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양자가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과실 여부를 의사가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려는 입법시도는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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