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억 이상 부동산 보유 외국인 영주권 발급
입력 2009-12-30 07:28  | 수정 2009-12-30 09:45
내년 1월부터 5억 원 이상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50만 달러 이상을 국내 금융 기관에 예치한 해외 동포에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법무부는 이를 담은 영주 자격 부여제도를 시행하고 국내 기업에 2년간 일하며 연소득이 3만 8,000달러 이상인 외국인에게도 영주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전문인력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며 "영주권자가 앞으로 2년 내 5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주권을 얻으면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곤 국내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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