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개특위, 지방의원 선거 시 여성공천 의무화
입력 2009-12-29 20:30  | 수정 2009-12-30 01:33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선거운동 규제완화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는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그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됩니다.
개정안은 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입후보자에 한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손질해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자치단체장 입후보자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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