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설치되는 지하철역 등의 여객시설에는 산모가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6월 전까지 모유 수유시설 설치대상과 설치기준 등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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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6월 전까지 모유 수유시설 설치대상과 설치기준 등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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