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업계 "원안대로 통과" 막판 호소
입력 2009-12-28 18:16  | 수정 2009-12-28 20:59
【 앵커멘트 】
산업계는 노사관계법 처리를 놓고, 노조 전임자 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를 그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노조 전임자에게 부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에 총량을 두자는 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대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노사관계법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는 지난 4일 노사정이 합의한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를 원안대로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안은 노동계와 정치권의 논의를 거치면서 누더기가 됐습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 대상에 최근 '통상적인 노조 관리업무'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영섭 / 차 부품업체 대표
-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원칙을 확인한 노사정 합의가 사실상 실종됐습니다."

산업계에서는 노조활동의 급여를 지급하는 '타임오프'의 총량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도 다분합니다.


중노위가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투명성과 함께 실제 노사 교섭현장에서 과연 구속력을 가질지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누더기 입법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남길 수밖에 없는 만큼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가중된다는 점입니다.

정치권이 산업계의 이런 현안에 대해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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