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포 오피스텔서 전 직장동료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40년
입력 2022-06-03 15:31  | 수정 2022-06-03 15:48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가 작년 7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1심서 선고한 징역 40년 유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과거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오늘(3일) 강도살인·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42)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타인을 살해한 것으로 매우 반인륜적이고 불법성이 크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행 이후 행위도 아주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나 반사회적 동향이 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형을 부과할 정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 씨는 작년 7월 13일 증권사를 함께 다닌 40대 피해자의 오피스텔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갈취하고 사전에 준비해 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서 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주식 계좌에 접속해 주식 수억원어치를 매도한 뒤 지방에 내려가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오피스텔 사무실 벽면을 새로 도배하기도 했습니다.

인형 판매업을 하던 서 씨는 경영난으로 거액의 빚이 생기자 피해자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은 사실을 떠올리고, 돈을 빌리려 했으나 거절 당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선고 직후 방청석에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은 재판부에 서 씨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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