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훈 장관 "다음 달 시행 군사법원법 철저히 대비"
입력 2022-06-03 15:18  | 수정 2022-06-03 15:18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개정군사법원법 7월 1일부터 시행
군 성범죄 등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법원이 관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수사와 재판을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각각 담당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검찰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3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에 "실무적 혼선이 발생해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 및 절차적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업무상 혼선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등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기존 군사법원법에서는 평시와 전시 모두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하고 최종심만 대법원이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서는 1심에서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비군사범죄 중 일부를 경찰이나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수사하고 민간 법원이 재판을 맡게 되고, 군인이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와 군인 사망 사건도 전부 민간 검찰과 법원에서 다뤄집니다.

법무부는 "법무부와 검찰은 최근 발생한 공군 중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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