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안 되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
입력 2009-12-28 15:46  | 수정 2009-12-28 23:28
노동부가 노조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절차 등을 담은 예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면 해당 교섭대표가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지만, 노조가 자율적으로 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를 무급 휴직 상태로 간주해 전임 기간에 노무 제공 의무가 정지되고 사용자는 급여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용자가 전임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도록 하도록 했는데 교섭·협의, 산업안전활동 등은 노동 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관련 고시와 예규를 시행하되 시행일 전에 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안에 시행 후 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이 공포되는 날까지만 효력을 갖도록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