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자율 또는 과반수로
입력 2009-12-28 13:00  | 수정 2009-12-28 14:46
노동부가 국회 노동법 협상이 결렬될 것에 대비해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에 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습니다.
노동부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원 3백 명 이상은 즉시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3백 명 이하 노조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갖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전임자의 노사 교섭, 산업안전 활동 등은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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