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아파트 전실 과장광고 시행사 책임"
입력 2009-12-28 11:12  | 수정 2009-12-28 13:06
【 앵커멘트 】
아파트 현관문 바로 바깥쪽 공용공간을 마치 전용인 것처럼 광고해 분양을 했다면 시행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한 곳이 적지 않은데요,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4년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현관문과 중문 사이의 작은 공간인 전실 때문에 낭패를 봤습니다.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라는 분양 광고를 믿고 전실을 꾸몄지만, 알고 보니 아파트 공용 부분이었던 겁니다.

결국 파주시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복구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들이게 된 주민들은 시행사인 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분양계약 당시 전실이 공용면적에 포함돼 있었다며 시공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시행사가 분양 책자 등을 통해 전실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70%는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도 고등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관
- "전실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광고한 것이 결과적으로 허위 내용이었다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위법한 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아파트 전실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행사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유사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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