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규정에 없는 도구 사용한 체벌은 인권침해"
입력 2009-12-28 09:57  | 수정 2009-12-28 19:01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없는 도구를 사용해 체벌을 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북 구미지역의 A 중학교 교사가 텐트 폴대로 학생을 체벌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중학교 교장에게 이 교사를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 장 모 씨는 아들이 시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담임교사한테 머리와 손바닥을 맞아 뇌진탕으로 2주 진단을 받아 입원했다며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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