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사, 부당징수 이자 100억 이자 반환
입력 2009-12-28 06:32  | 수정 2009-12-28 09:12
금융회사들이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을 위반해 징수한 100억가량의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금융회사들이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며 초과이자를 받게 된 것은 4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 금융당국이 관련 지침을 뒤늦게 정비했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별 중복 고객을 고려해도 이자를 돌려받는 고객은 1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1인당 상환금액은 적게는 수백 원에서 많게는 수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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