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량 세탁장비 폭발은 판매업자 책임"
입력 2009-12-28 05:45  | 수정 2009-12-28 09:19
세탁소에 설치된 불량 장비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면 장비 판매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불량 세탁시설 판매업체는 세탁소 주인에게 2천246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비업체가 공급한 와이셔츠 다리미와 회수 건조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만큼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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