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방선거 투표용지 '1인당 최대 8장'…투표 방법은?
입력 2022-06-01 10:20  | 수정 2022-06-01 11:56
【 앵커멘트 】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보다 투표용지가 많습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시도지사부터 기초의원, 교육감까지 뽑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한 사람당 7장에서 8장을 배부받아서 두 차례에 걸쳐 투표하게 됩니다.
이현재 기자가 투표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투표장에 가면 기본적으로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 광역·기초의원 그리고 교육감까지 뽑는 겁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지역 유권자들은 1장을 더 받아 최대 8표를 던져야 합니다.


다만, 제주도와 세종시는 특별법 적용을 받아 각각 5장, 4장을 받습니다.

투표는 2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 스탠딩 : 이현재 / 기자
- "1차 투표에서는 총 3장을 받게 됩니다. 각각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장 용지인데요. 만약 재보궐선거 지역이라면 여기에 1장을 더 받게 됩니다."

(1차 투표 과정 시연 후 2차 투표장 이동)

▶ 스탠딩 : 이현재 / 기자
- "이번에는 2차 투표 용지 4장을 받았습니다. 각각 지역구 광역의원·기초의원, 비례 광역의원·기초의원을 뽑게 됩니다."

(2차 투표 진행 시연)

기초의원 투표는 같은 정당이라도 2명 이상 출마할 수 있어 가, 나, 다 순으로 기호를 받는데 반드시 1명에게만 표를 줘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 사이 투표소에 도착해야 가능합니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 때 논란이 됐던 임시기표소를 없애고 일반 유권자가 모두 퇴장한 뒤 투표소장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
- "확진자께서는 투표소에 오실 때 신분증 외에도 투표 안내 문자 또는 성명이 기재된 PCR이나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통지 문자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투표는 반드시 기표소 안의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고 낙서를 하거나 어느 칸에 기표한 지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효표 처리됩니다.

투표소 밖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건 허용되지만, 기표용지나 투표소 내부 촬영은 금지됩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 [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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