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맥주 한 잔이라도 '면허 정지'…음주 킥보드 단속 현장
입력 2022-05-31 19:20  | 수정 2022-05-31 20:17
【 앵커멘트 】
예고된 단속에도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탄 취객들이 2시간 만에 20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같이 면허가 정지되고, 무면허로 타다 걸리면 1년간 면허도 딸 수 없습니다.
단속 현장, 홍지호 기자가 보여 드립니다.


【 기자 】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단속 경찰
- "더더더더더. 0.076% 면허정지 수치 나왔습니다."

30분 전에 마신 맥주가 화근이었습니다.

자동차든 전동킥보드든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 정지와 취소 등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인터뷰 : 음주운전 적발 운전자
- "(단속하는지) 알고는 있었는데, 맥주를 치킨 먹으면서 한잔 마셨는데…."

헬멧을 깜빡했다가 단속에 걸리기도 합니다.


▶ 인터뷰 : 단속 경찰
- "안전모 미착용하셔서 범칙금 2만 원 발부해 드릴게요."

▶ 인터뷰 :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
- "필수는 아닌 것 같았는데 필수네요. 굳이 킥보드를 탈 이유가 없겠네요. 번거롭기도 하고."

경찰이 전동 킥보드나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시간 만에 20건이 넘는 위반 사례들을 적발했습니다.

▶ 인터뷰 : 류진기 / 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장
- "(사고가 나면) 차량과 충돌하거나 도로에 넘어졌을 때 생명에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안전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 사고가 늘어나면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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