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BYC 오너일가 내부거래 확인해야"…트러스톤, 법원에 의사록 열람 청구
입력 2022-05-30 17:40 
적극적인 주주행동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BYC에 대해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30일 트러스톤자산운용에 따르면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26일 BYC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등사하겠다는 허가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에 2017년부터 2022년 4월까지 5년간의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등사하겠다는 요청서를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보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기관투자자가 법원에 투자 기업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허가 신청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신개념 행동주의를 앞세우며 주주 활동에 고삐를 죄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권은 상법상 모든 주주에게 보장된 권리"라며 "BYC 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오너 일가 소유 기업들과의 의류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내부거래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달 26일 기준 BYC 주식 8.13%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김정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