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산 초등생 살해사건 유족 배상 길 열려
입력 2009-12-26 15:13  | 수정 2009-12-26 23:14
지난 2006년 발생한 용산 초등생 살해 사건의 유족이 사건 발생 3년 만에 범인에게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06년 살해된 허 모 양의 유족은 범인인 김 모 씨의 아내가 손해배상 결정 직전에 집을 팔아 치워 버리자, 집을 산 이 모 씨를 상대로 집 계약을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김 씨 부부의 의도를 모르고 산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 부인이 매매대금 중 일부만 받았다는데도 명의를 이전해 준 걸 보면 김 씨 부부가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는 점을 이 씨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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