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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팬도 끝났네, 7배 폭증"…해외여행 갈때 '이것' 알면 낭패 피한다
입력 2022-05-30 13:14 

[사진 = 매경 DB]
코로나19 방역완화 등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노재팬(No Japan·일본산 제품, 서비스 불매운동)도 시들해지면서 일본 여행객이 7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30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 입국자 방역완화 방침을 발표한 지난 13~26일 모두투어의 해외여행상품 예약 건수는 직전 2주(4월 29일∼5월12일)보다 230% 늘었다.
행선지별 예약 증가율을 보면 태국(360%), 베트남(350%), 싱가포르(320%), 사이판(250%), 괌(110%) 등이 가족여행지가 두드러졌다.
노랑풍선의 경우도 오는 7∼8월에 출발하는 해외여행 패키지상품의 이달 1∼27일 예약 건수가 지난달 같은 기간의 2.5배에 달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일본으로 7배 이상 폭증했고 유럽, 베트남, 괌, 사이판, 태국 등이 뒤를 이었다.

참좋은여행의 이달 14∼27일 해외여행상품 예약 건수도 1∼13일보다 25%정도 증가했는데 특히, 지난 25일 출시한 일본 오사카행 패키지 상품의 경우 공개 2시간 만에 완판됐다.

"해외여행, 카드 분실 관련 피해 막으려면"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관련 신용·체크카드 결제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례로 유럽 여행을 다녀온 A씨의 경우 현지 직원이 무단으로 수집한 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해 비대면 결제를 진행한 사례가 금융감독원에 접수됐다.
또 다른 여행객은 미국 여행 중 분실한 카드를 다른 사람이 습득해 사용했는데 IC칩이 장착된 카드를 이용한 거래는 해외 카드사가 보상을 하지 않아, 분실한 사람이 이용대금을 부담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먼저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출입국정보를 받아 귀국 이후의 해외결제 승인을 제한해 부정 사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리 '결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내외 카드결제 내역이 곧바로 안내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해외 직구 등을 할 경우 소비자가 정한 기간 또는 횟수만 사용할 수 있는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이 외에도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결제 서비스 이용수수료가 3~8% 발생해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며 달러 또는 현지 통화로 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결제할 때 영수증을 확인해 금액이 원화로 표시되면 취소한 뒤 현지 통화 결제를 요구하고 카드사를 통해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은 금감원 분쟁조정3국 부국장은 "해외 가맹점에서 부정 사용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국내 카드사가 이의제기를 대행하나,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따라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게 되면 지체 없이 카드사에 알리고,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할부거래를 할 때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과 관련해선 거래금액 20만원 이상,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사업자가 홍보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거래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최근 일부 업체들이 투자금을 할부로 결제하면 수당이나 수수료를 지급한다며 할부 결제를 유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항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상행위 목적 거래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떠나기 전엔 '여행자보험'도 챙겨야

해외여행 중 사고가 나면 치료도 어렵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과도한 치료비를 부담케 된다. 하지만 여행자보험 가입 시 신체적인 상해와 질병(전염병 포함) 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 여권 재발급 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한 경우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해도 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준다. 가령, 호텔이나 놀이시설 등을 파손했을 때 변제한 비용을 돌려 받는다. 일부 보험사 특약에서는 항공기 출발 지연이나 결항에 따라 발생한 추가 부담 비용(숙박·식사·교통비 등)도 보상해준다.
여행자보험은 단기체류(3개월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춰 선택하면 된다. 보험료는 가입 채널이나 가입자 나이, 방문국가, 방문기간 등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다. 보통 1주일 기준으로 2000원에서 3만원 정도인데, 모바일 채널 등을 이용하면 오프라인 보다 20~30%정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각 보험사별 상품 비교는 금융감독원에서 안내하는 '파인 내 보험다모아 코너' 등을 이용하면 된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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