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서원, JTBC 상대로 억대 소송…"태블릿 허위보도로 고통받아"
입력 2022-05-27 21:48  | 수정 2022-05-27 21:53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 사진 = 연합뉴스
"각종 허위보도로 최악의 범죄자로 낙인…정신적·육체적 고통"
포렌식 결과…"연설문 수정 프로그램도 촬영한 사진도 없어"
손해배상 소송 · 태블릿 돌려달라는 소송 함께 진행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JTBC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JTBC와 소속 기자 A 씨가 태블릿PC와 관련된 '허위보도'를 내보냈다며 각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전날(26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습니다.

최 씨 측은 "피고는 청와대의 각종 공적 문서가 들어있는 일명 '최순실 태블릿'을 발견했다면서 각종 허위보도를 내보냈고, 원고는 비선실세로서 국정을 농단한 헌정 사상 최악의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태블릿으로 승마장에서 사진을 찍고 다녔고, 최 씨가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JTBC의 보도에 대해서 "국립과학수사원의 포렌식 결과, 해당 태블릿에는 문서 수정 프로그램 자체가 존재한 적이 없었고, 정 씨나 승마장의 사진 또한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박근혜 대통령을 배후에서 조종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인물로 꾸며내 보도했고, '최 씨의 지인'이라는 익명 취재원을 인용해 마치 원고가 태블릿PC를 실제로 사용한 것처럼 시청자들을 현혹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JTBC와 A 씨의 불법적 명예훼손 보도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JTBC는 검찰에 태블릿을 임의제출했으며, 이 태블릿은 최 씨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최 씨는 JTBC가 제출한 태블릿과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 측에 제출한 또 다른 태블릿 모두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최근 두 태블릿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이를 돌려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오는 7월 1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