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족 3명 살해 의도 있었다"…층간소음 칼부림 남성에 '징역 22년'
입력 2022-05-27 19:20  | 수정 2022-05-27 20:08
【 앵커멘트 】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빌라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칼부림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중상자가 생겨 논란이 컸죠.
아래층에 일가족 3명에게 칼부림을 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아래층 주민 3명 모두를 살해하려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 끝에 4층 40대 남성이 3층으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로 인해 3층에 살던 여성은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었고 이를 막던 남편과 딸도 크게 다쳤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남녀 경찰관은 어쩐 일인지 피해 가족을 두고 현장을 벗어나 부실대응으로 논란을 키웠던 사건입니다.


4층에 살던 40대 피의자에게 1심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당시 범행의 정황과 증거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가 아래층 주민 3명 모두를 살해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피의자는 3층 여성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되, 그 남편과 딸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며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착용도 명령했습니다.

당시 칼부림을 온 몸으로 막았던 가족은 법원의 선고를 환영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가족
- "정당한 형량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판사님께 고맙다고 전해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부실대응으로 칼부림을 막지 못한 두 경찰관에게도 엄한 처벌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경찰관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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