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초동에서] 헌재 결정 놓고 로톡도 변협도 '환영'...도대체 왜?
입력 2022-05-27 15:13  | 수정 2022-05-27 15:15
로톡 광고
로톡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불가"
변협 "로톡 가입자 징계 근거 합헌 판단..곧바로 징계 착수"


변호사들이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하는 것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 규정 일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로톡과 변협은 이 규정을 두고 무려 7년 동안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같은 헌재 결정을 두고 로톡과 변협 모두 환영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보도자료(출처=헌법재판소)

헌재는 변협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선 "무엇을 금지하겠다는 건지 사전에 알 수가 없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광고를 해주는 단체에 광고 의뢰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선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로톡 보도자료(출처=로톡)


로톡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위헌 결정으로 개정 광고 규정의 위헌성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압박한 탈퇴 종용 행위는 그 근거와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로톡은 또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해당 조항 위반을 이유로 로톡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 보도자료(출처=변협)


반면에 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의 핵심 근거가 되는 규정에 대해 합헌 판단을 받았다"며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고 일부 불명료한 조항들을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또 회원들(전국 모든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헌재의 결정으로 로톡의 위법성이 확인되고 신종 수임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광고 규정의 정당성이 인정된 만큼, 변협은 로톡 가입자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절차에 곧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해당 이메일에서 "(기자들의) 무지로 인해 헌재 결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언론 보도가 넘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한 개의 결정문을 두고 아전인수식 해석만 나오고 있다"며 "변협 광고 규정 자체에 대한 무효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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