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태프 2명 성폭행·추행' 강지환, 항소심서도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유지
입력 2022-05-27 10:26  | 수정 2022-05-27 10:28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 출석한 강지환씨 / 사진=연합뉴스
1심 '6억1천만원'→2심 '53억원'…강씨 전 소속사 젤리피쉬 공동 부담 금액 대폭 늘어나


자신의 집에서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5)씨와 그의 옛 소속사인 젤리피쉬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 배용준 정승규 부장판사)는 전날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산타클로스에 53억8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의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드라마 제작 당시 강씨와 전속계약을 맺고 있던 젤리피쉬의 공동 분담 금액을 6억1천만원에서 53억여원 전액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강씨는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한 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한 명을 성폭행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강씨는 이 사건으로 당시 12부 촬영만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에 산타클로스는 강씨에게 총 63억8천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산타클로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강씨가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원 가운데 논란 이후 미출연하게 된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천여만원과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천여만원, 강씨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천여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강씨의 하차로 인해 드라마 제작사가 대체 배우를 섭외하며 지금한 출연료 일부에 대해서도 강씨의 책임이 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4천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씨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가 전체 금액 중 미출연한 8회분에 대한 위자료 6억1천만원뿐 아니라 53억여원 전액을 강씨와 함께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출연계약을 맺을 당시 강씨가 중간에 소속사를 옮기더라도 해당 계약에 대한 법적 의무는 젤리피쉬가 계속해서 이행하기로 단서 조항을 달았다는 이유에섭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씨와 젤리피쉬는 산타클로스에 53억8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양측은 과실 정도에 따라 분담 비율을 세부 조정하게 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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