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효겸 전 관악구청장 벌금 500만 원 확정
입력 2009-12-24 15:59  | 수정 2009-12-24 17:38
대법원3부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전 서울 관악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작년 10월 워크숍을 명목으로 관악구 주민 100명에게 1박2일간 식사와 숙박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앞서 친척 등을 취직시켜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 원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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