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창호법' 위헌으로 효력 상실…대체 후속 입법 시급
입력 2022-05-26 19:23  | 수정 2022-05-26 19:40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해서 한 운전자를 엄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윤창호법이 완전히 효력을 잃게 된 건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지 않도록 세밀한 후속 입법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인도를 덮친 음주운전 차량에 윤창호 씨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윤 씨 사고로 음주운전을 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국회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사람을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이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해도 20년 전에 음주운전한 사람이 최근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윤창호법은 사실상 효력을 잃었습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윤창호법이 적용된 모든 사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미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선 재심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조계에선 음주운전자 15만 명 정도의 처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음주운전이 반복됐을 때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결과에 바탕해서 적절한 시간적 간격을 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윤창호법 무력화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국회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장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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