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일부터 사전투표…1인당 최대 8장 어떻게?
입력 2022-05-26 19:20  | 수정 2022-05-26 19:52
【 앵커멘트 】
내일부터 이틀간 전국 3천여 곳의 투표소에서 6·1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17곳의 시도지사를 뽑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7곳에서 치러지죠.
1인당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돼 지난 대선 때보다 좀 복잡하죠. 이기종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먼저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두 번에 나눠서 투표하는 본 선거일과 달리 사전투표는 한꺼번에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 스탠딩 : 이기종 / 기자
- "대부분 지역에서 이렇게 투표용지를 7장,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으면 8장까지 받아야 합니다."

시도 지사, 구청장과 시장 등 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광역 비례대표와 기초 비례대표 의원을 뽑습니다.

재보궐 지역이라면 1장을 더 받습니다.


기초의원은 같은 정당이라도 2명 이상 출마할 수 있어서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받는데 한 명에게만 표를 줘야 합니다.

주소지 지역 관내에서 투표했다면 그대로 투표함에 넣고, 관외라면 회송용 봉투에 넣은 뒤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 스탠딩 : 이기종 / 기자
- "투표소 밖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손 모양으로 인증샷을 찍어서 공유해도 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찍는 건 금지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와 투표시간을 분리했습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
- "사전투표 2일 차인 5월 28일에 한하여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된 후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28일 오후 6시 20분부터 외출이 허용되고, 격리자 대상 투표안내 메시지나 양성 통지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한편, 오늘(26일)부터 6월 1일 투표 마감까지 시행된 여론조사는 공표와 인용이 금지됩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lkj@gmail.com]

영상취재 : 김재헌·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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