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B.A.P 힘찬, 강제 추행 재판 중 같은 혐의로 또 피소
입력 2022-05-26 14:24  | 수정 2022-05-26 14:37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9)이 지난 2019년 7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지난달 17일 여성 2명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
지난 2018년에는 강제 추행 혐의로 1심 징역 10개월

아이돌그룹 B.A.P(비에이피)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이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같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힘찬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여성 2명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CCTV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 중입니다.

힘찬은 지난달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했습니다. 힘찬은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사건 직후 경찰서를 찾아 직접 신고했으며, 힘찬이 허리와 가슴 등을 만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성 2명 중 1명은 외국인입니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 소재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힘찬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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