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임금피크는 차별" [김주하 AI 뉴스]
입력 2022-05-26 11:14  | 수정 2022-05-26 13:09
김주하 AI 뉴스입니다.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2014년 퇴직한 A 씨는 다니던 직장에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한 고령자고용법 4조의4를 위반한 것인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임금피크제를 55세 이상 직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때문에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 지급과 복리후생에 관해 차별하는 것으로 보고,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해 A 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업들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재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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