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카드 공제…"총 급여 25% 이상 사용해야"
입력 2009-12-24 09:54  | 수정 2009-12-24 14:03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 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써야합니다.
올해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기준은 총 급여의 20% 이상이었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써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는 공제율이 20%에서 25%로 올라, 소득공제 액수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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