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전 대통령 자녀, 상속 포기…원고 "손자까지 책임 묻지 않겠다"
입력 2022-05-25 20:43  | 수정 2022-05-25 20:45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1. 8. 9. / 사진 = 매일경제
회고록 관련 손배소 5번째 변론기일
5월 단체 "허위주장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묻는 재판"
"아들·부인 상대로만 소송 유지하겠다"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자녀 모두가 유산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을 낸 5월 단체(기념재단·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은 "부인 이순자 씨와 손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면 이순자 씨가 승계한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25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와 5월 단체가 전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다섯번째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소송 승계 절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전 재판에서 부인 이순자 씨가 소송 승계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면서 앞으로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은 이순자 씨와 전재국 씨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故)전두환 전 대통령의 삼우제에 부인 이순자 씨가 참석하고 있다. 2021. 11. 29. /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민법상 배우자는 1순위 상속자와 같은 자격으로 재산 상속을 받기 때문에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 재산 분할협의를 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 분할협의는 공동 상속권자들이 서로 협의해서 법정 상속 지분과는 다르게 상속지분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1순위 상속자인 자녀 4명이 재산 상속을 포기하면서 후순위인 손자녀들이 이순자 씨와 함께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전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 소송은 5·18과 관련한 허위 주장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묻는 재판"이라며 "재판 지연 등을 막기 위해 전재국 씨와 이순자 씨의 상속 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소송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는 장면을 지켜보는 5월 단체 회원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2021. 8. 9. / 사진 = 매일경제


앞서 지난 2017년 6월 5월 단체 등은 "전 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군의 헬기 사격 목격자인 조비오 신부에게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회고록 내용 중 대부분이 허위 사실로 인정됐고, 원고 측에 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과 함께 전 씨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손해배상 항소심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4년째 진행 중입니다.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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