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내년부터 양도세와 증여세에 대해 전자신고를 시행합니다.
양도세와 증여세의 전자신고는 올해 11월 1일 이후 양도나 증여한 것부터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시행으로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신고할 수 있고,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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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증여세의 전자신고는 올해 11월 1일 이후 양도나 증여한 것부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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