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 5·18 사법피해자 명예회복 속도낸다…직권 재심청구 등 지시
입력 2022-05-25 11:00  | 수정 2022-05-25 11:02
대검찰청 외경 / 사진=연합뉴스
5·18 관련 유죄 판결 당사자, 검찰청 방문해 관련 절차 개시 가능

검찰이 전국에 분산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법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섭니다.

대검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재심과 기소유예 사건 재기 등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그간 5·18 관련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183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 확정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검이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 이소선 여사의 직권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대구지검도 1980년대 5·18의 진실을 알렸던 계엄법 위반 대학생들의 재심 재판에서 최근 무죄를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5·18 당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는 않은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 31명에 대해서는 '죄가 안됨(정당행위 인정)' 처분을 내리는 등 명예회복 조치를 해왔습니다.

대검은 "5·18 관련 사건은 전국 검찰청에 분산돼있으므로 금일 지시에 따라 전국 각 검찰청에서는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지 적극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5·18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본인이나 유가족이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며 "검찰은 신청 즉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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