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업제한 반발 '심야 차량시위'...자영업자 대표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22-05-25 10:23  | 수정 2022-05-25 10:32
서울서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심야 차량시위를 벌인 자영업자단체 대표가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손실보상금 지급과 집합금지 철회를 요구하며 여의도공원과 혜화역,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심야 차량시위를 진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게 된 경위와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대면접촉이 적은 차량시위 방법을 택한 점, 야간에 진행해 교통정체 등 시민 불편이 적었던 점, 물리적 충돌없이 해산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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