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몰랐으면 무죄?…법원 판단 극과극
입력 2022-05-25 10:28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보관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착취물 소지 등)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 텔레그렘 n번방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n번방 사건 수사 과정에 피고인의 계정을 확인하고, 성 착취물 보관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음란물 소지는 인정했으나 텔레그램 n번방 접속 여부는 오래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음란사이트에서 파일을 내려받았고, 내려받은 사진과 동영상이 성 착취물인 것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파일 모두 숫자와 영문 알파벳 조합으로만 이뤄져 있어서 파일명만 보아서는 사진과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이 성 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번에 대량의 파일들을 다운로드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진과 동영상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소지한 파일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것과는 정반대의 판결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받아본 뒤 3시간 만에 삭제했으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 측도 재판 과정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모르고 내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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