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초동에서] 2심도 완패 최강욱...허위 확인서 작성자 누구?
입력 2022-05-24 16:28  | 수정 2022-05-25 08:37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원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아들에 써 준 인턴확인서는 허위"
검찰은 '작성자 정경심, 도장찍은 건 최강욱' 의심


지난 20일, 법원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써 준 인턴확인서가 '가짜'라고 재확인했습니다.

2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유죄 선고를 내린 겁니다.

3심 법원인 대법원이 이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법원이 최 의원에게 다시금 유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검찰은 최 의원을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7년 10월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였던 최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 모 씨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줬고, 조 씨가 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해 모두 합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의 공정한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입니다.

당연히 가장 큰 쟁점은 인턴확인서의 진위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확인서가 '가짜'라고 판단하면서 최 의원의 오락가락 진술을 꼬집었습니다.

문제의 확인서에는 "상기의 학생(조국 전 장관 아들)은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 현재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 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재판부가 의심한 건 시간 부분입니다.

최 의원은 수사 초기 "조 씨가 평일 18시 이후 야간 및 공휴일 중심 주 3회 정도 활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평균 주 2회 이상, 1회당 평균 2시간 정도 활동했다"고 진술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또 1심에서는 "확인서에 기재된 16시간은 누적 활동 시간을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가, 2심에서는 "잡무를 한 시간은 제외한 법률 사무를 처리한 시간만을 합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1심, 2심에서 조 씨의 활동 시간에 대해 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확인서를 직접 발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인턴확인서를 작성해서 최 의원에게 전달했고, 최 의원은 확인서에 도장만 찍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조 씨의 인턴확인서에는 '지도변호사 최강욱'이라는 문구와 함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재판부는 "(도장 때문에) 외관상으로 상당히 신빙성 있어 입시 평가위원으로서는 그 실질을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조 씨는 허위로 받은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자기소개서에 이에 관한 내용을 적고, 구술면접에서 해당 경력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될 것에 대비해 답변까지 준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확인서 내용을 정 교수가 적다 보니 최 의원이 인턴 활동시간 부분에 대해 계속 말이 바뀌고, 법원은 최 의원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최 의원이 확인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할 것인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해서도 법원은 비교적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처음부터 확인서가 조 씨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며 "법무법인 청맥의 회신서에도 확인서의 용도가 '대학원 입학'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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