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폐아 경단 먹다 질식사…서울시 85% 배상"
입력 2009-12-23 17:37  | 수정 2009-12-23 20:52
【 앵커멘트 】
지난 3월 서울의 한 특수학교에서 자폐 아동이 간식으로 나온 경단을 먹다 목에 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운영 주체인 서울시가 85%의 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살 아들이 발달장애 1급의 자폐아라는 판정을 받게 된 배 모 씨 부부는 7년 뒤 더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특수학교에 다니던 아이가 간식으로 나눠준 찹쌀 경단을 먹다 질식 사고를 당한 겁니다.

아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뇌사 상태에 빠진 지 한 달 만에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배 씨 부부는 관리 주체인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손해의 85%인 1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능지수가 34도 되지 않는 아이에게 음식을 씹지 않고 삼키는 버릇이 있었던 만큼 함부로 집어먹지 못하게 해야 했다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김성수 /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정신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살필 책임이 있는 교사와 학교에는 일반 아이들보다 훨씬 세심하게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한 판결입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다만 법원은 아이의 버릇을 미리 알리지 않은 부모에게도 15%의 책임이 있다고 밝혀 양측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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