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성폭행한 80대 남성 구속…알고보니 3번째 범행
입력 2022-05-24 20:05  | 수정 2022-05-24 20:06
바람에 휘날리는 검찰 깃발 / 사진 = 매일경제
2017·2018년에도 초등여아 성추행 혐의로 구속
당시 고령·공무원 등을 이유로 실형 받지 않아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손정숙 부장검사)는 24일 간음 약취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 씨(83)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B양에게 "예쁘다"고 칭찬하며 접근한 뒤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피해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A 씨가 과거 공무원이었다는 사실과 지난 2017년, 2018년에도 초등학생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가 고령에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점, 공무원 신분으로 성실하게 생활 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도 면제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공무원이 면죄부도 아닌데 황당하다",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을 만들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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