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양·한방·치과 공동 진료
입력 2009-12-23 15:55  | 수정 2009-12-23 17:53
【 앵커멘트 】
내년부터 한 병원에서 양방과 한방, 치과진료를 동시에 진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임신이 어려운 부부는 인공수정 시술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강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다음 달부터는 몸과 치아가 동시에 불편하더라도 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한 의료기관에서 의과와 한의과, 치과의 공동진료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조귀훈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 "환자의 불편이 감소하고, 의료서비스도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협진을 통해 특화 병원으로 운영이 가능해짐으로써…."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확대됩니다.

임신이 어려운 부부는 가격부담이 컸던 인공수정 시술비를 1회당 50만 원 미만으로 3번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대상도 많아집니다.


또, 초음파 검사 같은 임신·출산 진료비를 제공하는 이른바 '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어린이 건강을 위한 정책도 눈에 띕니다.

만 4세 영유아들이 추가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걸 비롯해 앞으로는 아이들이 많이 먹는 빙과류와 햄버거에도 영양표시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와 피자, 과자처럼 열량은 높고 영양가는 낮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오후 5~8시까지 TV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심장·뇌혈관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지고, 노인은 치매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점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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