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월 전세난' 앞두고…실거주 의무 '전월세 금지법' 풀린다
입력 2022-05-24 09:25  | 수정 2022-05-24 09:2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국토교통부
23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첫 오찬간담회
'전월세 금지법' 검토 대상 올라

오는 8월 전세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단기대책으로 실거주의무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집주인이 전세로 내놓는 매물이 많아져 전세 매물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하는 6개월 내 전입 의무 완화도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임대차 시장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온 임대차3법의 개선 방향으론 일반 임대인에게도 임대사업자 수준으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3일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3법 장단기 대책을 오는 6월까지 내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일명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리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 완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갱신에서 신규계약으로 갈아타야 하는 세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세대출 한도 확대도 거론됐습니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 시기와 정도에 따라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원 장관은 "전월세 물량 공급을 촉진하도록 당장 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적 조치가 있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며 '분양가상한제에 묶인 실거주의무'와 '투기를 건드리지 않는 주택담보대출'을 예로 들었습니다.

일명 '전월세금지법'이란 분양가상한제에 묶인 실거주의무를 뜻합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수분양자의 경우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지난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됐습니다. 공공택지에 민간이 지어도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 거주 조건이 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토록 한 조치입니다. 아파트 분양 후 잔금 대출시 주담대를 받으면 무조건 6개월 내 입주해야 해 이 역시 전세 매물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완화는 전세를 낀 매매인 갭투자 유발 요인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규제 완화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원 장관은 임대차3법의 장기적 개선 방향도 언급하며 등록임대사업자처럼 일반 임대인들도 보유세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는 "갱신을 여러 번 하고 임대료를 등록임대사업자 수준으로 한다면 등록임대에 해당하는 세제, 금융혜택을 못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3법 적용을 받는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에게 임대사업자처럼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의 각종 혜택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