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묻지마 폭행' 당한 아기...가해자 부모 "조현병 악화" 맞고소
입력 2022-05-24 09:21  | 수정 2022-08-22 10:05
20대 남성, 14개월 아기 앉은 의자 집어 던져

한 식당에서 14개월 된 아기가 조현병 환자에 의해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부모는 도리어 아기 부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YTN에 따르면 지난 12월 A씨 가족은 아이 둘을 데리고 경기도 김포시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남성이 A씨 가족에게 다가왔고 갑자기 14개월 된 아기가 앉아 있는 의자를 붙잡고는 뒤로 확 넘어뜨렸습니다. 아기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던 A씨는 넘어지는 아기 의자에 황급히 손을 뻗어 잡아보려 했으나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뒤로 넘어진 아기를 재빨리 안아 올렸고 A씨의 남편은 가해 남성을 뒤쫓아 갔습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우당탕당 소리가 들려서 옆을 보니까 아기 의자가 뒤로 넘어가 있었다"라며 "아기는 바닥에 나뒹굴어서 자지러지게 울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다친 아기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소아 환자를 받는 대형 병원 응급실은 드물었습니다.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나서야 어렵게 찾은 병원에서 뇌진탕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아기가 사고 충격으로 종종 자다가 한 번씩 깨서 비명을 지르는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가해자인 20대 남성의 부모는 A씨 가족에게 자신의 아들이 조현병 환자라면서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다만 A씨는 아기의 상태를 고려해 가해 남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A씨의 남편이자 아이 아빠가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사건 당일 넘어진 아이를 본 A씨의 남편이 가해 남성을 뒤쫓아가 뒤통수를 때렸던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A씨의 남편은 "머리를 두 차례 정도 때린 것 같다"라면서 "적반하장 식으로 저도 똑같이 가해자로 몰아서 고소했을 때 기가 막혔다"라고 토로했습니다.

A씨의 남편은 경찰에 정당방위였다고 호소했지만, 사건 발생 이후라 폭행 혐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폭행이었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다면 폭행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항의했어야 한다고 전문가는 밝혔습니다.

결국 A씨의 남편은 현재 검찰에 송치됐고 직장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는 "어느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라며 "제가 이성을 잃고 그렇게 해 저희 딸 피해가 묻히는 것 같아 자책감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해 남성의 부모는 사건 당시 자신의 아들이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고, 아이 아빠의 폭행으로 상태가 악화해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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