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업무 분담' 놓고 판사회의 논쟁
입력 2009-12-23 11:48  | 수정 2009-12-23 11:48
대법원이 법관의 업무분담을 판사회의를 거쳐 정하도록 내규를 바꿨지만 이룰 둘러싼 내부 시각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판사회의에서 일부 소장 판사들은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보직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부장 판사들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법원장 재량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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