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미향, 김은혜 명예훼손 고소…'위안부 지원금 사익추구' 발언
입력 2022-05-23 16:43  | 수정 2022-05-23 16:56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 / 사진 = 매일경제
김은혜 "윤미향 관련 단체, 여가부 지원금 싹쓸이"
윤미향 측 "지난 2년간 윤의원 둘러싼 의혹 허위로 판명되는 中"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윤 의원 측은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김 후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김 후보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김은혜 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서 "윤미향 위원님과 관련한 단체에서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여성가족부의 지원금으로 사익추구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후보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개최한 포럼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나왔을 당시 어떤 입장과 역할이었는지'를 묻는 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의 질문에 "재편돼야 하는 부서라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 사진 = 연합뉴스


김 후보는 "여성가족부 본원의 지향점은 '여성문제·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 등 정책적인 뒷받침과 보살핌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역할과 소임을 다하는 부서였다"면서 "여성가족부는 '내편' 여성만 살피고 진짜 약한 여성을 살피지 않음으로써 부처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미향위원님과 관련한 단체에서 여가부의 지원금을 '싹쓸이' 했던 것을 목격했다"면서 "여성가족부에서 한 해 평균 70~80%에 달하는 국가보조금 부정 지급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김 후보의 발언은 경기지역 한 일간지에 보도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 측은 "지난 2년간 윤 의원을 향한 무차별적인 의혹들은 허위로 판명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했음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면서 "김 후보는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이 같은 사실을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김 후보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유포했다는 점이 더욱 악의적"이라며 "언론인들에 의한 왜곡된 정보의 확산을 무시할 수 없어 고소를 하게 됐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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