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주빈 또 옥중 블로그 논란…법무부 "경위 조사 중"
입력 2022-05-23 16:10  | 수정 2022-05-23 16:40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사진=연합뉴스
조주빈 추정 인물,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비난
법무부 "조주빈 편지 검열 대상…변호인과의 편지는 검열 불가"

법무부가 '박사방 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조주빈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 글과 관련해 "블로그에 게재된 자료의 습득·반출 경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앞서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달 29일 네이버 블로그에 '또 들어가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해당 블로그에는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잠재적 지도자가 정의의 수호자였는지 허풍쟁이였는지 정도는 우리 사회와 구성원 모두를 위해 검증해봐야 하지 않겠어"라며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에는 조주빈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매체의 전자우편 수신을 금지한 내용의 '개인 편지표'와 모 수용자에 대한 '징벌의결서'가 사진으로 첨부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법무부는 "조사 결과 규율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 관리하고 있으며 검열 절차를 거쳐 발송된 편지를 통해 게시글에 인용된 사진자료나 문건이 외부로 반출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과의 편지 수발신 등은 검열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주빈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 게시물은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에도 올라온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네이버 측은 해당 블로그가 이용악관 및 블로그 서비스 운영정책을 위반했다며 접근 제한 조치를 내렸고, 법무부는 조 씨의 편지를 받은 부친이 블로그에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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