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토킹 살인' 김병찬 "우발적 범행"…검찰,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2-05-23 14:48 
`스토킹 살인` 혐의를 받는 김병찬(가운데)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검찰은 23일 '전 여차친구 스토킹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병찬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김병찬은 재판부에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검찰 구형 후 "제게 맞는 큰 벌을 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병찬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병찬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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